어떤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그 대처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영향 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3분야로 대별됩니다.
1969년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에 규정되면서 시작1977년
우리나라는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사전협의’라는 제목하에 그내용을 규정1979년 12월
동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1981년
환경청(지금의 환경부)의 발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환경영향 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3분야로 대별됩니다.
· 일조권, 소음 등에 의한 피해 보상(Rights of Light / Noise Suffering Compensation)
· 환경 친화적 개발 분석 대행(Environmental Feasibility Studies)
· 환경 분쟁에 따른 사전적 / 사후적 권리 구제 대행(Client Representation for Environmental Disputes)
· 건축/토목 하자 배상(Construction & Engineering Defects Compensation)
· 예방적 차원의 부동산 컨설팅(Real Estate Consulting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 농수산물 피해 보상(Agricultural and Fishery Rights Compensation)
· 해상 오염 실태 조사 및 보상(Water Contamination Research and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