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평가

어떤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그 대처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영향 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3분야로 대별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연혁

  • 1969년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에 규정되면서 시작
  • 1977년

    우리나라는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사전협의’라는 제목하에 그내용을 규정
  • 1979년 12월

    동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1981년

    환경청(지금의 환경부)의 발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환경영향평가 내용

환경영향 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3분야로 대별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 일조권, 소음 등에 의한 피해 보상(Rights of Light / Noise Suffering Compensation)
· 환경 친화적 개발 분석 대행(Environmental Feasibility Studies)
· 환경 분쟁에 따른 사전적 / 사후적 권리 구제 대행(Client Representation for Environmental Disputes)
· 건축/토목 하자 배상(Construction & Engineering Defects Compensation)
· 예방적 차원의 부동산 컨설팅(Real Estate Consulting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 농수산물 피해 보상(Agricultural and Fishery Rights Compensation)
· 해상 오염 실태 조사 및 보상(Water Contamination Research and Compensation)

  • 개인정보처리방침
  • 유관기관
  • R&A 아카데미
line
  • 대표 황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든파이브웍스 A동 9층
  • TEL. 02-558-5151 ㅣ FAX. 02-2047-3303 ㅣ 탁감 FAX. 02-2047-3303 ㅣ E-MAIL. mrsh@msapp.co.kr
  • Copyright 2018.MIRAE & SAEHAN APPRAISAL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