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 業 )을 말하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함
(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
고객님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월세주택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에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임대관리사업단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원룸, 오피스텔,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고객님의 부동산자산과 건물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관리 해드리고 있으며, 고객님의 비용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과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관리사업단장 최철길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