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 설계 및 시공자 선정업무 대행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업무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업무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 추진위원회 승인 및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추진 절차 개선 방안 제시
· 사업추진 초기비용의 조달방안 강구
· 추진위,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재고
· 감정평가 설명회 개최 및 지원
· 성공적인 관리처분을 위한 OS 지원 및 의견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