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업단은 보상대상 확정 및 조사, 보상절차의 진행, 이주관리 등
보상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보상사업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익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쌍방 조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능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보상사업단은 최고의 보상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간의 보상협의는 물론 보상계획의 수립, 물건조사, 이주 관련 업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사업단장 이경환
-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련 사항 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 영업·영농 손실에 관한 조사
- 주거 이전비·이사비의 산정과 조사
-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 업무는 제외)
- 보상 협의, 계약체결 업무
- 재결(수용, 이의) 신청 업무, 보상민원 및 소송업무의 협조
- 재결 및 공탁에 관한 업무의 협조업무
- 그 밖에 상기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 상기 사항과 연관된 업무 중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