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대상물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대상물건의 용도와 수익성 그 밖의 제한사항이나
물건별 특수한 사항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취득관련 |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부동산 매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
---|---|
보유관련 | 종합토지세(토지), 재산세(건물),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
처분관련 |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개인), 특별부가세(법인) |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가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