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감정평가란,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제3조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합니다.
경매감정평가란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평가의 방법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제22조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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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기준시 | 통상은 평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평가하면 됩니다. 따라서 평가의 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와 같다고 합니다. |
경매 자체를 감가적요인으로 감안할 것인지 여부 |
평가가격은 정상가격(시가)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므로 경매를 문제 삼아 감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
· 경매목적물에 부합물이나 종물이 있는 경우 부합물이나 종물도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구조나 이용관계는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실제 거래되는 그 한도 내에서 현황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평가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곧바로 채권자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신청취하 등)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감정이 적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감정서상에 그 대상과 감정의 과정(표준지선정, 요인비교 등의 적시)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